1. 종합원가계산의 기초

 1) 종합원가계산의 의미

   성능, 규격 등이 동일한 한 종류의 제품을 연속적으로 대량 생산하는 곳에 적용되는 원가회계방법

   ex) 정유업, 제지업, 제분업, 제당업, 화학공업, 시멘트제조업 등

   일정 원가계산기간에 발생한 제조원가 총액 집계 → 같은 기간의 완성품 수량으로 나누어 제품의 단위당 원가를 계산

   제조원가를 직접재료비와 가공비로 구분하여 원가계산

 2) 종합원가계산(5단계법)의 절차

  - 1단계 : 물량의 흐름을 파악

    기초재공품수량 + 당기투입(착수)량 - 기말재공품수량 = 완성품수량

  - 2단계 : 완성품환산량을 계산(직접재료가 작업시점에 투입시)

   # 평균법 : 완성수량에서 기초수량을 차감안함, 기초수량도 당기에 투입해서 완성한 것으로 가정

      선입선출법 : 기초분을 완성수량에서 차감, 당기에 투입된 수량만 가지고 평균원가계산

   - 직접재료비

     평균법 = 완성수량 + 기말재공수량

     선입선출법 = 당기투입완성량(=완성수량 - 기초재공품수량) + 기말재공수량

   - 가공비

     평균법 = 완성수량 + 기말재공수량 * 당기완성도

     선입선출법 = (완성수량 - 기초재공품수량 * 완성도) + 기말재공수량 * 당기완성도

     ※ 완성수량 - 기초재공품수량 * 전기완성도 = 기초재공수량 * (1 - 전기완성도) + 당기투입완성량

  - 3단계 : 총원가를 요약하고 배분대상원가를 계산

   - 총평균법 : 기초재공품원가 + 당기제조원가

   - 선입선출법 : 당기제조원가

  - 4단계 : 단위당 원가를 계산

    단위당원가 = 총원가(3단계)/완성품환산량(2단계)

  - 5단계 : 원가배분

   - 완성품원가

     평균법 = 완성수량*단위당원가

     선입선출법 = 기초재공품원가 + 당기투입완성수량 * 단위당원가

   - 기말재공품원가 = 기말재공품환산수량 * 단위당원가

 3) 완성품 환산량

  - 완성도 : 현재 제조과정에 있는 제품이 어느 정도 완성되었는가를 나타내는 수치, 퍼센트(%)로 표현

  - 완성품 환산량 : 생산활동에 투입한 모든 노력을 제품을 완성하는 데에만 투입하였더라면 완성되었을 완성품 수량으로 환산한 것

   - 기초재공품 완성품환산량 = 기초재공품수량 * (1 - 전기완성도)

   - 기말재공품 완성품환산량 = 기말재공품수량 * 당기완성도

 4) 기말재공품의 평가방법

  - 평균법 : 기말재공품 중에는 기초재공품과 당기에 제조 착수한 것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계산

  - 선입선출법 : 기말재공품은 전부 당기에 제조 착수한 것이라는 전제로 계산

 5) 완성품과 기말재공품 이외의 항목

  - 종류

   - 공손 : 폐물이 되어 처분가치로 매각되는 불합격된 생산품

   - 감손

   - 재작업품

   - 작업폐물

  - 공손과 감손의 회계처리

   - 정상공손과 정상감손의 회계처리 : 일정한 작업조건(능률적인 작업조건) 하에서도 발생하게 되는 공손이나 감손

   - 비정상적 공손과 비정상적 감손의 회계처리 : 발견되는 즉시 상계, 영업외비용으로 처리

2. 종합원가계산의 종류 : 공정별로 원가

# 종합원가계산의 종류 : 공정별로 원가

 1. 단일종합원가 : 하나의 제품에 하나의 공정

 2. 공정별종합원가 : 하나의 제품에 둘 이상의 공정

 3. 조별종합원가 : 둘 이상의 제품에 둘 이상의 공정(자동차)

 4. 등급별종합원가 : 하나의 원재료로 질이 다른 둘이상의 제품생산(밀→강력분, 박력분)

 5. 연산품 종합원가 : 하나의 원재료로 동종의 여러제품을 생산(원유-휘발유, 등유, 경유 등)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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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# 개별원가계산 : 제품별로 각각 원가를 계산 → 주문별로 원가 투입이 상이(주문생산방식) → 다품종소량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→ 원가투입이 상대적으로 과대 → 조선업, 항공기제조업, 건설업 등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- 핵심 : 제조간접비(공통비)의 배부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- 지시서 : 특정작업지지서(제조지시서)

   종합원가계산 : 공정별로 원가계산, 평균원가로 계산 → 소품종대량생산방식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- 핵심 : 완성품환산량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 - 지시서 : 계속작업지시서

 

 

1. 개별원가계산의 기초

 1) 개별원가계산의 의미

  - 개별원가계산 : 여러 종류의 제품을 고객의 주문에 의해 소량씩 개별적으로 생산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ex) 건설업, 조선업, 항공기 제조업, 기타주문생산업 등

 2) 제조지시서와 원가계산표

   - 제조지시서 : 고객이 주문한 특정 제품의 제조를 제조부서에 지시하는 명령서

    - 특정제조지시서 : 특정 제품의 제조 또는 작업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발행되는 지시서, 개별원가회계

    - 계속제조지시서 : 일정한 기간에 걸쳐서 동일 종류/동일 규격의 제품을 계속하여 제조할 것으로 지시하는 명령서,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종합원가회계

   - 원가계산표 : 제품의 제조원가를 계산하기 위하여 소비된 모든 원가요소를 집계하는 명세서,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직접재료비, 직접노무비, 제조간접비가 상세히 기록

    # 제조원가(=제조비용) = 직접재료비 + 직접노무비 + 제조간접비 = 재료비 + 노무비 + 경비

      직접재료비(재료비) = 기초원재료 + 순매입액 - 기말원재료 → 창고출고액

      당기제품제조원가 = 기초재공품 + 제조원가(투입원가) - 기말재공품 → 제조원가명세서

      제품매출원가 = 기초제품 + 당기제품제조원가 - 기말제품 → 손익계산서

      기초원가(기본원가) = 직접재료비 + 직접노무비

      가공원가(전환원가) = 직접노무비 + 제조간접비 → 재료를 제품으로 전환시 투입되는 원가

 

2. 개별원가계산의 절차와 방법

 1) 개별원가계산의 절차

   - 제1단계 : 요소별 원가회계

      재료비, 노무비, 경비의 요소별로 집계

   - 제2단계 : 제조직접비와 제조간접비의 분류 및 제조직접비의 부과

      제조직접비와 제조간접비로 분류, 제조직접비는 제품에 직접 부과,

     제조간접비는 제조간접비계정에 집계하여 배부기준에 따라 배부하여 각 지시서별 원가계산표에 기입

   - 제3단계 : 부문별 원가회계

      제조간접비 중에서 각 부문에 대하여 추적 가능한 부문직접비는 각 부문에 직접 부과,

     추적 불가능한 부문간접비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각 부문에 배부,

     보조부문비는 용역 제공 비율 등에 따라 제조부문에 배부하여 제조부문비 총액을 결정

   - 제4단계 : 원가계산표의 마감

      생산이 완료되면 각 지시서별로 원가의 합계액을 기록하여 원가계산표를 마감

   - 제5단계 : 재공품계정의 기입

      원가계산표에 집계된 금액은 원가원장의 통제계정인 재공품계정에 집계,

     이 중 완성된 것은 제품 계정에 대체하고 미완성인 것은 차월로 이월하여 차월의 월초재공품으로 처리

   - 제6단계 : 제품계정의 기입

      제조공정을 거쳐 제품을 완성하면 완성품의 원가는 재공품계정 대변에서 제품계정 차변으로 대체

   - 제7단계 : 매출원가계정에의 대체

      제품을 고객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된 제품의 원가를 제품계정 대변에서 매출원가계정 차변에 대체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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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부문별원가회계 기초

 1) 부문별 원가회계의 의미 : 제조간접비를 발생한 장소인 부문별로 분류, 집계하는 절차

 2) 원가부문의 설정

  - 원가부문 : 원가가 발생하는 장소

   - 제조부문 : 제품을 직접 제조하는 부문 → 절단부문, 조립부문, 선반부문, 주조부문 등

   - 보조부문 : 제조부문의 활동을 보조하는 부문 → 동력부문, 수선부문, 공장사무부문 등

2. 부문별원가회계 절차

 1) 부문별 원가회계의 절차

  제 1단계 : 부문 개별제조간접비(=부문개별비)를 각 부문에 부과

  제 2단계 : 부문 공통제조간접비(=부문공통비)를 각 부문에 배부

  제 3단계 : 보조부문비를 제조부문에 배부

  제 4단계 : 제조부문비를 각 제품에 배부

 2) 부문개별비의 부과

   - 부문개별비(부문직접비) : 특정 부문에서 개별적으로 발생하는 제조간접비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ex) 특정 부문의 책임자 급료나 특정 부문에서만 사용하는 기계의 감가상각비 등

 3) 부문공통비의 배부

   - 부문공통비(부문간접비) : 여러 부문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제조간접비

부문공통비 배부기준
간접재료비 각 부문의 직접재료비
간접노무비 각 부문의 직접노무비, 종업원수, 직접노동기간 등
감가상각비 기계의 경우 : 각 부문의 기계사용시간 또는 기계가격
건물의 경우 : 각 부문의 면적
동력비 각 부문의 전력소비량 또는 기계마력수*운전시간
수선비 각 부문의 수선횟수 또는 수선가액
가스수도비 각 부문의 가스, 수도사용량
운반비 각 부문의 운반 물품 무게, 운반 거리, 운반 횟수 등
복리후생비 각 부문의 종업원 수
임차료, 화재보험료 각 부문의 차지하는 면적 또는 기계의 가격

 4) 보조부문비의 배부

   - 직접배부법 : 보조상호간의 용역수수를 완전히 무시, 제조에만 배부 → 간단하지만 부정확

   - 단계배부법 : 우선순위를 정하여 배부, 보조상호간의 용역수수를 일부 고려,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우선순위가 높은 부문 → 우선순위가 낮은 부문(역으로는 배부안됨)

   - 상호배부법 : 보조상호간의 용역수수를 완전히 고려 → 연립방정식 → 복잡하지만 정확

 5) 보조부문비의 배부기준

    - 단일배부율법 : 변동비와 고정비를 합하여 하나의 기준으로 배부

    - 이중배부율법 : 변동제조간접비 → 실제조업도(생산량), 고정제조간접비 → 최대조업도(생산량)

 6) 제조부문비의 제품에 배부

    - 공장전체배부율법(하나의 배부기준)

    - 부문별배부율법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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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원재료비의 개념과 분류

 1) 원재료비의 개념

   - 재료 : 기업이 제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외부로부터 매입한 물품

   - 원재료비 : 제품 제조를 위해 재료를 소비함으로써 발생하는 원가요소

 2) 원재료비의 분류

  - 제조활동에서 사용되는 형태에 따른 분류

   - 주요재료비

   - 부품비

   - 보조재료비

   - 소모공구기구비품비

  - 제품과의 관련성에 따른 분류

   - 직접재료비 : 특정 제품의 제조에만 사용, 주요재료와 부품의 소비액

   - 간접재료비 : 여러 제품 제조에 공통적으로 소비되는 재료비, 보조재료와 소모공구기구비품의 소비액

2. 노무비

 1) 노무비의 개념

  - 노무비 : 노동력을 소비함으로서 발생하는 원가요소

 2) 노무비의 분류

  - 지급형태에 따른 분류

   - 임금, 급료, 잡금, 종업원 상여수당 등으로 분류

  - 제품과의 관련성에 따른 분류

   - 직접노무비 : 제품 제조에 직접 종사하는 종업원의 임금

   - 간접노무비 : 여러 제품 제조에 노동력을 제공하거나 제품의 제조에 직접관련이 없는 임금

 3) 노무비의 계산

   임금 = 기본임금 + 할증급 + 각종수당

3. 경비

 1) 경비의 개념

  - 경비 : 원재료비와 노무비를 제외한 모든 원가요소

 2) 경비의 분류

  - 발생형태에 따른 분류 : 공장부분 발생액은 경비, 본사부분 발생액은 판매비와 관리비로 분류

  - 제품과의 관련성에 따른 분류

   - 직접경비 : 계속적 경비인데 보통 없으므로 0으로 본다, 예로 설계비, 특허권 사용료, 외주가공비 등

   - 간접경비 :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경비. 대부분의 경비가 속함

  - 원가에 산입하는 방법에 따른 분류 : 월할경비, 측정경비, 지급경비, 발생경비로 분류

 3) 경비의 계산

  - 월할경비 : 일정기간을 기준으로 지급액 또는 발생액이 결정,

                 ex) 감가상각비, 보험료, 임차료, 세금과공과, 특허권사용료 등

                 일정기간 지급액 또는 발생액 / 일정기간 = 1개월 간의 경비 소비액

  - 측정경비 : 계량기에 의하여 측정되는 경비, ex) 전력비, 가스수도비 등

  - 지급경비 : 당월의 현금지급액이 그대로 소비액이 되는 것, ex) 외주가공비, 수선비, 운반비, 잡비 등

  - 발생경비 : 재료감모손실 등과 같이 현금의 지출이 없이 발생하는 경비

 4) 경비의 회계 처리 : 직접경비는 제공품계정 차변에 대체하고 그 밖의 모든 간접경비는 제조간접비계정 차변에 대체

4. 제조간접비

 1) 제조간접비의 개념

  - 제조간접비 : 간접재료비, 간접노무비, 간접경비(제조경비)

  - 제조간접비의 배부 : 제조간접비를 집계하여 일정한 배부 기준에 의하여 특정 제품에 나누어주는 것

 2) 제조간접비의 배부

  - 실제배부법 : 원가계산기말에 실제로 발생한 제조간접비르 각 제품에 배부하는 방법

   - 가액법 : 제품 제조에 소비된 직접비를 기준으로 제조간접비를 배부하는 방법

    - 직접재료비법 - 배부율 = 제조간접비총액 / 직접재료비총액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- 특정 제품의 직접재료비 * 배부율 = 제조간접비 배부액

    - 직접노무비법 - 배부율 = 제조간접비총액 / 직접노무비총액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- 특정 제품의 직접노무비 * 배부율 = 제조간접비 배부액

    - 직접원가(직접재료비+직접노무비)법 - 배부율 = 제조간접비총액 / 직접원가총액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- 특정 제품의 직접원가 * 배부율 = 제조간접비 배부액

   - 시간법 : 각 제품 제조에 소비된 시간을 기준으로 제조간접비를 배부하는 방법

    - 직접노동시간법 - 배부율 = 제조간접비총액 / 직접노동시간총수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- 특정 제품의 직접노동시간 * 배부율 = 제조간접비 배부액

    - 기계작업시간법 - 배부율 = 제조간접비총액 / 기계작업시간총수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- 특정 제품의 기계작업시간 * 배부율 = 제조간접비 배부액

  - 예정배부법 : 연초에 미리 제조간접비 예정배부율을 산정해 두었다가 제품이 완성되면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이 예정 배부율을 사용하여 각 제품에 배부할 제조간접비 배부액을 결장하는 방법

   - 예정배부율 = 제조간접비 예산(=예정) / 예정배부기준 → 가액법, 시간법

   - 예정배부액 = 실제배부기준 * 예정배부율 → 실제배부기준이 실제배부와 예정배부의 공통분모

   - 배부차이 = 실제제조간접비 - 예정배부액 → +면 과소배부, -면 과대배부

   - 배부차이조정 : 매출원가조정법, 영업외손익법, 비례배분법 → 실제원가로 조정하는 방법

    - 매출원가조정법 : 매출원가에서 가감

    - 영업외손익법 : 영업외비용과 영업외수익으로 조정

    - 비례배분법 : 재공품, 제품, 매출원가의 금액비율기준으로 배부

구분 차변 대변
배부 재공품 제조간접비
과소배부시 제조간접비배부차이 제조간접비
과대배부시 제조간접비 제조간접비배부차이
매출원가조정법 과소배부시 제품매출원가 제조간접비배부차이
과대배부시 제조간접비배부차이 제품매출원가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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